-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(이하 "연구실안전법")」 제8조(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) 제⑤항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공표제도는 법률 적용대상 기관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공개하여 연구실 안전에 대한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유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- 연구실안전법 제8조(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)
-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.
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공표항목 입력에 대한 기관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태조사 시 안내(2021.4.15.∼)한 바와 같이 실태조사에서 입력한 내용을 공표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 실태조사를 통해 입력한 기관의 안전정보를 검증(사실 여부 확인·수정) 후 최종제출하시면 제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표가 진행됩니다. 만약, 정보검증 기간 내 정보를 수정·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은 수정의견이 없으신 걸로 판단하여 실태조사 시 입력한 자료로 공표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연구실안전법 제33조(시정명령)에 따라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시정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 문항을 모두 성실히 검증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□ 안전정보 검증 개요
- ■ 공표대상 : 대학·연구기관 등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기관*
* 실태조사 미참여 기관은 붙임의 매뉴얼에 따라 정보 입력
※ 기관의 폐쇄 등 연구실안전법 면제 대상의 경우 법 대상여부 증빙 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시면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- ■ 검증기간 : '24.09.02.~'24.09.13.
- ■ 검증내용 : 기관별 안전관리 실태 및 법 준수현황 등 실태조사 입력자료(연구실사고, 과태료, 우수연구실 인증수 제외)*
- * 연구실사고, 과태료, 우수연구실 인증수는 10월 이후 관리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입력예정
- ■ 관련 문의처 : 02-559-2783(실태조사 문의), syoung3574@kribb.re.kr(공표제도 문의)
※ 실태조사(정보검증) 메뉴 접근 권한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(총괄), 연구실안전담당자 권한이오니,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 (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X)
※ 동시접속자가 많을 경우, 시스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※ 로그인 후 30분 초과 시 자동 로그아웃 되오니, 입력하신 내용은 반드시 [임시저장] 부탁 드립니다.
※ 이전 실태조사 참여 기관의 경우, 이전과 같이 로그인 후 2023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(이전 실태조사 입력 내용은 [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]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'My LMS > 실태조사·정보공표' 내 확인 가능)
※ 기관의 폐쇄 등 연구실안전법 면제 대상의 경우, 법 대상여부 증빙 서류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시면 실태조사를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.
[정보검증 바로가기] [법 대상여부 증빙 서류 제출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