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밀착형 네트워크 지원사업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이행부담을 해소하고
연구실안전관리 현장과의 소통강화 및 연구안전관계자 간 정보교류
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개 요
- 사업대상: 수도권 내 기업부설연구소 (종사자 10인 이상 ~ 50인 미만)
- 올해 지원사업 대상은 최근3년 내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를 미수검 기관을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지원내용: 법·제도 이행지원, 멘토링, 연구현장 기술지원, 자료제공 등
- 신청방법: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(lee@safetylabs.or.kr) 발송
지원내용
- 법 이행사항을 신혹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 신속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
- 실태조사, 법 이행사항 등을 검토하여 미숙한 부분을 대해 집중안내